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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

보정기간이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의 서식·절차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미비하여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0일간(납세자가 동의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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