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산지관리법상 임업생산·공익 목적으로 지정되어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산지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만,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만 의제되고 도시지역 밖의 보전산지는 의제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생산·공익 목적으로 지정되어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산지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만,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만 의제되고 도시지역 밖의 보전산지는 의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