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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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폭, 지정 절차(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여부·열람 기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 시가화 용도(주거·상업·공업)가 섞여있지 않은지 확인
- 건폐율·용적률 완화 상한 수치를 지역별로 매칭
- 지정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 별도 절차(주민 의견청취·심의·고시)임을 확인
- 일반인 열람 기간과 관련 규정을 대조
〈정답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제2항: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폐율 완화 상한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제1호),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제2호)로 구분된다.
- 생산녹지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에 포함되므로 그 안에서는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 선지는 이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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