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의 한 세부 유형으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녹지지역 3가지의 건폐율은 모두 20퍼센트 이하로 같고(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4호~제16호), 용적률만 80퍼센트 이하로 녹지지역 중 가장 낮다.
보전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의 한 세부 유형으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녹지지역 3가지의 건폐율은 모두 20퍼센트 이하로 같고(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4호~제16호), 용적률만 80퍼센트 이하로 녹지지역 중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