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새로 만들면서 현재 소유자를 기록하는 등기이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넷만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65조), 법원의 촉탁에 따른 처분제한등기(예: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