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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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중개행위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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