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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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① ㄱ, ㄴ
- ② ㄴ
- ③ ㄴ, ㄹ
- ④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사례 판별형 문항이다.
- 각 보기를 해당O/해당X 유형에 대입해 판별한다.
- 보험사고 가장 계약과 수사기관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해당O 유형에, 무허가건물 임대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해당X 유형에 각각 대응시킨다.
〈정답 ③〉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체결한 보험계약과, 수사기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모두 제103조가 금지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 무효다.
-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이었던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부정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로 본다. 판례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대법원 2000.2.11. 99다49064).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판례는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 대가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한다(대법원 2001.4.24. 2000다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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