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자이며,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복임행위) 자체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자이며,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복임행위) 자체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