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후 채무를 모두 갚거나 법원의 결정 등으로 파산자로서의 자격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므로, 복권되면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후 채무를 모두 갚거나 법원의 결정 등으로 파산자로서의 자격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므로, 복권되면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