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사시설의 하나로 광역시설이 될 수 있고, 지목 구분에서는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하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사시설의 하나로 광역시설이 될 수 있고, 지목 구분에서는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하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