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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사시설의 하나로 광역시설이 될 수 있고, 지목 구분에서는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하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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