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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공급(분양·거래) 시에도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이거나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이면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과 ⑨ 총 실제거래가격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밖의 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신고서 유의사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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