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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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28개 지목 중 각 지목의 정의·단서를 문구로 제시하고 지목명을 맞게 붙였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뿐 아니라 '단서(제외 규정)'를 뒤집어 함정을 만든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대상 토지를 시행령 제58조 지목별 정의와 대조한다
- '단서로 제외되는 경우'를 뒤집어 놓은 함정(요트장·주유소용지·암석지)을 우선 점검한다
- 용출구·부속시설물처럼 정의의 핵심 요소가 빠지거나 다르게 붙은 선지를 걸러낸다
〈정답 ②〉
호두나무·잣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예외로 대로 한다.
- 과수원의 정의: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는 예외만 있고, 호두나무 자체를 과수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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