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하나씩 제시하고, 그중 정의가 틀리게 짜인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묘지' 정의에서 관리용 건축물 부지를 묘지에 포함시켜 놓은 부분이 오류 포인트다.
- 각 선지의 지목 정의를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원문과 대조한다
- ③에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를 묘지 지목에 넣은 서술이 '대'로 하는 단서와 어긋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묘지의 정의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를 묘지 지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실제로는 "대"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선지는 이 단서를 빼고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까지 묘지에 포함시켜 서술했으므로 틀린 정의다.
- 시행령 제58조의 묘지 관련 호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정의한다
-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단서에 따라 '대'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묘지 지목에 포함시킨 선지의 서술은 정의를 잘못 옮긴 것이다
- 과수원·목장용지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를 '대'로 돌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묘지도 관리용 건축물 부지를 별도로 '대'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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