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 역무(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 역무(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