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경정 포함)할 수 없다.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이고 무신고는 7년(상속·증여·명의신탁으로 취득하고 무신고한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는 10년이며, 국세도 5년·7년·10년의 구조이되 상속세·증여세는 10년(부정행위·무신고 등은 15년)이다.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경정 포함)할 수 없다.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이고 무신고는 7년(상속·증여·명의신탁으로 취득하고 무신고한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는 10년이며, 국세도 5년·7년·10년의 구조이되 상속세·증여세는 10년(부정행위·무신고 등은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