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이용에 관한 제24조 규정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지정대상·지정요건·지정취소의 법적 효과(무효인지 취소인지)·청문 요부·개업공인중개사의 통보시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지정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한지 조문상 확인
- 부정지정의 법적 효과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별
- 취소사유 1~5호 중 청문을 요하지 않는 예외(5호 해산·사망)를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완성 통보시기가 기간제한이 아닌 '지체 없이'임을 확인
〈정답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제24조 제5항 제5호의 취소사유인데, 이 사유는 제6항이 정한 청문 대상(제1호~제4호)에서 빠져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5호: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같은 조 제6항: 장관이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제5호에 해당하는 해산·사망의 경우는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지정취소 자체는 모든 사유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해산의 경우도 재량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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