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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조합(사업시행자)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이 부과금을 체납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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