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계약의 조건,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은 검증을 거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75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