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매매계약·지정 공급계약·지위 매매)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매가 아닌 계약(증여)을 대상처럼 보이게 섞어 놓은 게 함정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8개 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의 계약이 매매인지 아닌지, 매매가 아니면 지위 매매나 지정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 여부 같은 부가 조건은 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걸러낸다
〈정답 ①〉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지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또는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 3유형뿐이고, 증여·교환·임대차는 처음부터 제외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가 신고 대상을 매매계약(1호)·지정 법률상 공급계약(2호)·지위 매매(3호)로 한정
-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는 신고 대상 판단과 무관 — 대상 판단은 계약의 종류(매매인지 증여인지)로 결정됨
- 증여계약은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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