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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

건축물의 조작 설비나 그 밖의 설비로서, 주체구조부(뼈대가 되는 구조부분)와 하나가 되어 그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분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이러한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다른 사람이 설치(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를 취득한 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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