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법이 직접 든 것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같은 호 나목)이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같은 호 다목)가 더해진다. 시행령 제6조가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옹벽·축대,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방범설비 등 아홉 개 호를 정한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과 시행령 제7조가 더한 주민공동시설 등)과는 구분되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되어 기간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