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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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신고할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식이다. 여기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면적, 거래금액, 계약체결일·조건·기한 등 계약 내용을 적으며, 입주권 매매 시에는 종전 부동산란(옛 서식의 「종전토지」란)도 함께 작성한다. 거래금액은 일반 매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지만, 공급계약(분양)이나 분양권·입주권 등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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