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8개 법률의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고르는 문항으로, 임대차는 매매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8개 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가 매매·공급계약·지위매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임대차·증여·교환 등 매매가 아닌 계약이 섞여 있으면 바로 대상 제외로 판단한다
〈정답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지만, 그 공급받은 토지를 다시 임대차하는 계약은 매매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지정 8개 법률의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 3유형뿐 — 임대차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법 제3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급계약의 지정 법률에 해당하지만, 그 대상은 '공급계약' 자체이지 이후의 임대차계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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