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분양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공고이다. 분양신청의 통지와 공통되는 사항도 있지만,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은 통지에는 포함되어도 분양공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