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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분양광고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그 위치, 구조, 외형, 재질 등을 알리기 위해 사업자가 하는 광고를 말한다. 판례상 분양광고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내용이 당연히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준공 전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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