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토지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어 일반에게 매각(분양)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이 분양토지(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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