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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분양신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공고하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의 제한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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