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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

분필등기(分筆登記)란 등기부상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토지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일부를 매도하거나 상속으로 나눌 때 등 필요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하며, 분할 후 각 토지는 새로운 지번(예: 5번지의 1, 5번지의 2)을 받아 독립된 등기기록으로 등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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