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5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시설계
- ② 부지조성공사
- ③ 기반시설공사
-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공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범위를 묻는 문항이다. 대행 가능한 4가지 업무(설계·공사·분양)와 대행 불가능한 시행자 고유 권한(토지상환채권 발행)을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를 실시설계·공사·분양 계열과 재무행위 계열로 나눈다
- 대행 업무는 사업 실행에 관한 것(설계·공사·분양)에 한정됨을 확인한다
-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의 재원조달 권한이므로 대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된 토지의 분양뿐이다.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 본인의 재무적 권한이라 대행 대상에서 빠진다.
- 대행 가능 업무는 도시개발법령상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된 토지의 분양 4가지로 한정된다
-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 지위에서 하는 재원조달 행위이지 공사·설계·분양처럼 위탁 가능한 사업 실행 업무가 아니다
- 따라서 대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