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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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 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사업 중 수용·사용방식 시행에 관한 수용특례, 토지상환채권, 원형지 공급 등 부수 제도를 한 문항에 묶어 수치·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제도(수용주체, 준용법률, 사업인정 의제, 원형지 면적한도,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를 구분한다
- 조문상 수치(1/3, 1/2)와 준용법률(토지보상법)을 정확히 대응시켜 오답의 숫자·법률명 치환을 걸러낸다
〈정답 ③〉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인정된다.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사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특례 규정
- 다만 재결신청은 이 특례와 별개로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세부목록 고시가 곧 무기한 재결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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