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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① [지적·부동산공시법상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유물분할]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공유)하는 물건을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나누는 것으로, 협의에 의해 현물분할·경매 등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유로 남길 수도 있다. ③ [도시개발법상 분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도시개발법」 제3조의2 제1항). 이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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