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분합

분합(分合)이란 토지를 나누거나 합쳐 서로의 토지를 맞바꾸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농지의 교환과 함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다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것,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의 것,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농지법 등에 의한 것으로서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면 그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