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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담보물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즉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나머지 채권을 위해 담보물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유치권·저당권·질권 등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질(통유성)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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