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정으로 발생하여,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나 재해를 말한다(예: 천재지변 등). 민법에서는 전세권자가 전전세(轉傳貰)한 물건에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생겨도,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부동산공법(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수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