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4조). 이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4조). 이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