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금지약정
공유자들이 공유물(예: 토지)을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에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약정 사항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이 약정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예: 토지)을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에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약정 사항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이 약정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