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세금 등을 낼 때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안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예: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기반시설설치비용도 분할납부가 인정될 수 있다.
세금 등을 낼 때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안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예: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기반시설설치비용도 분할납부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