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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부채액

부동산 임대 운영 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아예 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을 말한다. 가능총소득(임대단위당 연간예상임대료×임대단위 수)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함께 이 불량부채액을 차감하고 기타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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