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민법 제746조)를 말한다. 이런 급여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지만(판례), 불법의 원인이 상대방(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민법 제746조)를 말한다. 이런 급여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지만(판례), 불법의 원인이 상대방(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