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붙인 조건의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능조건이라 한다.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가 되고,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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