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타인의 부동산 등을 점유·사용할 법적 권리(계약상 권원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그 무단전차인의 점유는 임대인에 대해 불법점유가 되며,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단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한 손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
타인의 부동산 등을 점유·사용할 법적 권리(계약상 권원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그 무단전차인의 점유는 임대인에 대해 불법점유가 되며,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단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한 손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