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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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조건의 효력발생 시점, 불법조건의 처리,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반신의행위에 의한 성취의제 시점 등 조건 전반의 세부 법리를 묻는 문항이다. 조문(제147조·제150조·제151조)의 표현을 정확히 뒤집어 함정으로 만든 지점을 찾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47조(효력의 불소급)·제150조(반신의행위 성취의제)·제151조(불법·기성·불능조건)의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②는 해제조건의 사회질서 위반 효과를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서술했는데, 이는 기성조건·불능조건의 처리방식이므로 제151조 제1항의 '법률행위 무효' 규정과 불일치함을 확인한다
- ③·④는 판례가 인정하는 정지조건형 해제·불확정기한의 처리방식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정답 ②〉
해제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설명은 불법조건이 아니라 기성조건·불능조건의 처리방식이다.
-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정지조건·해제조건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무효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결과는 제151조 제2항·제3항의 기성조건·불능조건 처리 규정에서 나오는 표현
- 불법조건은 조건만 떼어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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