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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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유·합유·총유 각 유형의 지분처분·보존행위·상속·분할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로,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공유·합유·총유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서술인지 먼저 구분한다
- 합유는 처분(전원동의)·상속(불가, 잔존자 귀속)의 특수성을 체크한다
-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가 관리·처분·보존 전반에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5년 기한과 갱신 가능 여부, 저당권의 분할 전 지분비율 존속 법리를 각각 대조한다
〈정답 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약정을 갱신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268조 제2항이 인정하는 내용이다.
-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청구 가능,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 가능
- 제268조 제2항은 갱신을 전제로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갱신 자체가 허용된다는 뜻이다
- 따라서 분할금지약정 자체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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