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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 예정일이 아니라 매수인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신고인이 낸 자료로 그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취득일로 하고, 그 전에 등기·등록을 하면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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