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0번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 ③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 ④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기산일이 계약의 종류(쌍무·편무)와 등기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증여(편무계약)와 매매(쌍무계약)를 구분해 기산일 규정을 각각 적용
- 매매의 기산일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이지 '계약상 이행기'가 아님을 확인해 ⑤을 틀린 것으로 판별
- 신청기간 위반이 원인계약·청구권양도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위반효과 규정으로 ②·④를 확인
〈정답 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쌍무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
- 매매는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므로 잔금지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 발생
- 계약서상 정한 이행기(예정일)와 실제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행기를 기산일로 삼으면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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