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내주는 문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내줄 수 있다(건축법 제22조 제2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허가권자가 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같은 조 제3항).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