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건축주가 건축(또는 대수선·용도변경 등) 공사를 마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그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검사받고 사용승인서를 받는 절차이다(건축법 제22조 제1항 · 제2항).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9조 제5항). 감정평가에서는 원가법 적용 시 사용승인시점을 신축공사비의 기준시점으로 삼아 건축비지수로 시점을 보정하고 내용연수 감가수정을 계산하는 출발점으로 사용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부동산학개론 39번
- 2025년 공법 70번
- 2024년 공법 47번
- 2023년 중개사법 8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36번
- 2023년 공법 66번
- 2023년 공법 74번
- 2022년 공법 71번
- 2021년 공법 47번
- 2021년 공법 75번
- 2020년 부동산학개론 38번
- 2020년 공법 75번
- 2018년 공시 세법 37번
- 2018년 부동산학개론 39번
- 2017년 공시 세법 20번
- 2017년 공법 47번
- 2016년 민법 68번
- 2014년 공법 91번
- 2014년 공법 115번
- 2013년 부동산학개론 37번
전체 22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