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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 물건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대가(차임)를 받지 않는 무상·편무·낙성계약이므로 임대차와 구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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