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익
사용이익이란 계약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예: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한 자는 그 물건뿐 아니라 사용으로 얻은 이익(사용이익)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사용이익이란 계약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예: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한 자는 그 물건뿐 아니라 사용으로 얻은 이익(사용이익)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