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④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취득세에서 취득의 시기를 유형별로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무상·유상승계·원시취득 등 유형마다 기준일을 다르게 정해두고 있어, 유형별 암기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는지를 시험한다.
- 선지마다 취득유형을 먼저 구분한다(상속, 공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재산분할, 매립·간척 원시취득)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20조의 항을 대응시켜 기준일을 확인한다
- 매립·간척 원시취득은 등기와 무관하게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임을 근거로 ⑤의 '등기일' 서술이 틀렸음을 확정한다
〈정답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이지, 등기일이 아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봄
-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봄
- 원시취득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준공(또는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 —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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